공무원은 쓰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지급되지만, ‘당겨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연말이 아닌 연중에 조기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조기집행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일수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정해집니다.
연가보상비는
-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연가를 안쓴다고 전액 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가보상비의 대상이 되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연가보상비의 계산
연가보상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 정의되어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6월과 12월로 1년에 두번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 연가보상비 금액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로 계산되는 것이고,
중간에 퇴직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각 상황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받게 됩니다.
연가보상비 보상일수
연가보상비의 보상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또는 당겨집행을 하여 6월 30일(상반기)에 연가보상를 하는 경우,
최대보상일수는 5일입니다.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반기 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자
②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 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③ 12월 31일 기준 미사용 연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것으로 예측되는 자
④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근거해 파견 근무 중인 자
⑤ 시간제 근무자(연도 중 전환·해제자 포함 / 하반기 연1회 지급)
⑥ 하반기(7. 1. ~ 12. 31.) 중 공로연수 대상자 및 휴 ․ 퇴직예정자
⑦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연가보상비 정산·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연가보상비는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당겨집행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연가보상비 가능 보상일수, 금액 조기집행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