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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총선 선거 투표 공무원 사무원 알바 수당 정리

대통령 선거는 5년 국회의원, 지방 선거는 4년의 주기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업무인 선거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수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표장
투표장

선거사무원의 종류 및 조건

투표장에 가면 투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사람,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사람, 투표장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 투표장을 안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 투표업무에 직접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인데요,

투표소를 총괄담당하시는 분을 투표관리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을 투표사무원이라고 합니다.

투표관리관 추천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 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투표관리관의 추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관리 경험이 많은 6급 이상(부득이한 경우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전)투표사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
  • 투표관리 사무를 처리할 행정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사전투표관리관은 전산능력이 우수한 자

 

또한 투표관리관으로 추천 제외자의 조건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연고가 있는 자
  •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의 전력이 있는 자
  •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전력이 있는 자
  • 건강 또는 전출·전보 등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자 등

입니다.

 

선거사무원 수당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 시작시간이 06:00이고 끝나는 시간이 18:00인데요,

선거 업무를 하는 사람이 1시간 일찍 나오고 1시간 늦게 끝난다고 가정할 때, 근무시간은 대략 13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상당히 긴데요, 긴 근무시간 대비 받는 수당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구 분 대 상 항 목 기 준 비 고



사전투표
관리관
교육 수당 40,000×2=80,000 622,000  
모의시험 사례금 40,000×3=120,000
사전
투표일
수당 90,000×2=180,000
사례금 100,000×2=200,000
식비 7,000×3×2=42,000
직무대행
사무원
교육 수당 40,000×2=80,000 462,000  
모의시험 사례금 40,000×2(2, 최종)=80,000
사전
투표일
수당 90,000×2=180,000
사례금 40,000×2=80,000
식비 7,000×3×2=42,000
장비담당
사무원
교육 수당 40,000×1(1)=40,000 462,000  
모의시험 사례금 40,000×3=120,000
사전
투표일
수당 90,000×2=180,000
사례금 40,000×2=80,000
식비 7,000×3×2=42,000

투표
관리관
교육 수당 40,000×2=80,000 291,000  
투표일 수당 90,000×1=90,000
사례금 100,000×1=100,000
식비 7,000×3×1=21,000

지금까지 투표 및 선거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