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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 진료과목 위치 법적근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등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12개의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종류와 위치, 진료과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 종류

서울시립병원위치
서울시립병원위치

1. 서울의료원

[분류]
종합병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25개 과목


서울의료원-진료과목
서울의료원-진료과목



 [전문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재활의학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서울의료원-전문진료센터
서울의료원-전문진료센터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폐원 예정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분류]
종합병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등  17개 과목


서울특별시-동부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동부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동부병원홈페이지

 

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분류]
종합병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25개 과목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진료과목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진료과목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홈페이지

 

4.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분류]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6개 과목

서울특별시-북부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북부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북부병원 홈페이지

 

5.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분류]
종합병원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17개 과목

서울특별시-서남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서남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서남병원 홈페이지

 

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분류]
결핵 및 감염병, 노인성질환 전문 진료

[진료과목]
결핵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2개 과목

서울특별시-서북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서북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서북병원 홈페이지

 

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분류]
장애아 및 비장애아 전문 진료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5개 과목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홈페이지

 

8.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분류]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내과 등 7개 과목

서울특별시-은평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은평병원-진료과

 

서울특별시-은평병원 홈페이지

 

9.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분류]
장애인 구강 전문 진료

[진료과목]
치과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홈페이지

 

10.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분류]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 홈페이지

 

11.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분류]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 홈페이지

 

12.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분류]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홈페지이

 

서울시립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

서울시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