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등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12개의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종류와 위치, 진료과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 종류
1. 서울의료원
[분류]
종합병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25개 과목
[전문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재활의학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폐원 예정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분류]
종합병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등 17개 과목
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분류]
종합병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25개 과목
4.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분류]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6개 과목
5.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분류]
종합병원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17개 과목
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분류]
결핵 및 감염병, 노인성질환 전문 진료
[진료과목]
결핵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12개 과목
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분류]
장애아 및 비장애아 전문 진료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5개 과목
8.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분류]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내과 등 7개 과목
9.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분류]
장애인 구강 전문 진료
[진료과목]
치과
10.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분류]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11.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분류]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12.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분류]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서울시립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
서울시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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