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기차 등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 2년 연장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인데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2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의 종류에는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경차 할인, 화물차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전기차·수소차 할인, 명절 할인 등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연장된 것은 화물차, 건설기계, 전기차, 수소차 할인인데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시간(21시~06시) 고속도로 이용 시 30~50%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할인 기간이 2022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