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이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향을 정말 사랑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인데요, 고향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받은 금액을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은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고향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이 원하는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