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이메일 등 사업자정보 조회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으면, 통신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상호명, 대표자 이름 중 하나를 알고 있다면, 법인여부, 대표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고일자, 사업장 소재지 등 업체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하고자 하는 업체가 통신판매사업자 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사업자(인터넷 쇼핑몰)의 상호 등을 알고 있을 때,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업자정보공개-공정거래위원회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정거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