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노무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급공사 수의계약 간접공사비 제비율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2024.3.15기준) 관급공사에는 간접공사비 또는 제비율(제비용) 등으로 부르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비용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공시된 간접공사비(제비율)에서 주요하게 변화된 값은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입니다.2024년 3월 15일 기준 제비율2024년 3월 15일 기준 건축공사 및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2024년 3월 15일에 고시되어, 2024년 3월 15일부터 적용하는 적용기준입니다. 이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