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업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 의거,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기준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및 생산시설 목록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법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9조에서는 계약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제공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