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방법 최소금액 신고기한 포상금 국세청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고객에세 물건(재화)나 용역(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게되는 경우, 해당 물건(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받는 자(고객)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가맹점과 상대방(고객)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일반가맹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수증 발급 자영업자 음식점 매장 현금결재 오늘은 현금영수증 최소금액, 발행거부 했을 때, 신고방법과 포상금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최소금액 일반가맹점이든 의무발행가맹점이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6항에 따라 현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