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달라지는데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선 관련 금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범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요,
공무원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증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아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상시 금지사항
주 체 | 제한 ‧ 금지 사항 | 근 거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9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85① | |
공무원 | ∙선거운동(인터넷‧SNS 포함) | §60① §85② |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 §57의2③ §57의6 |
|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
§86① 1~3호 |
자치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 §86⑦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 대한 기부행위(주례 포함) | §113① | |
누구든지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85④ |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 §87② |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 체 | 제한 ‧ 금지 사항 | 근 거 |
자치단체장 |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예외)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 대회 참석,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
§86② 2~3호 |
∙통·리·반장 회의 참석(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 §86② 5호 |
|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 §86② 4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112② 4호 라목 |
선거기간 중 제한
주 체 | 제한 ‧ 금지 사항 | 근 거 |
공무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86① 5~7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 §112② 4호 바목 |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 §103② |
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 §103③ | |
∙반상회 개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 §103④ |
지금까지 공무원 공사 공단 임직원 및 군대의 중대장 등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에 있는 사람의 금지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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