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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관급공사 시설공사 수의계약 간접공사비 제비율 일반관리비(2024.1.1.기준)

관급공사에는 간접공사비 또는 제비율(제비용) 등으로 부르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비용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하게 변화된 값은 산재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변경내용
변경내용

2023년 1월 1일 기준 제비율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공사 및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2023년 12월 30일에 고시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적용기준입니다.

이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었습니다.

20240101-건축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
2024.01.01.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등 주요한 값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값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노무비·기타경비]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공사는 공사규모 50억 미만에 해당하고, 

공사기간도 6개월 이하인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2.2% 기타경비는 (재료비+노무비)의 5.8%입니다.

공사규모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직노) x (+) x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
설비
(건축)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 12.2 12.2 5.8 5.8
7~12개월 (365) 12.2 12.2 5.7 5.7
13~36개월 (1095) 12.0 12.0 6.0 6.0
36개월 초과 (1096) 11.7 11.7 5.8 5.8

간접노무비-기타경비-20240101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2024.01.01

 

[일반관리비·이윤]

2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공사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입니다.

이전 적용기준인 2023년 7월 10일 간접공사비(제비율)과 비교하여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공사규모 [일반관리비] [이윤]
(++) x (++)
x
건축,
산업설비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5억 미만 6.0 6.0 15.0

일반관리비-이윤-20240101
일반관리비 이윤 2024010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공사 중 29일 이하의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요율도 3.545%으로 요율변경은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45%
  • 기존기준(2023년 7월 10일 기준) 건강보험료 요율 : 3.545%
  • 현재기준(2024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 요율 : 3.545%
[건강보험료]
(직노) x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공사 중 29일 이하의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기존 12.81%에서 12.95%로 변경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직접노무비 × 12.95%
  • 기존기준(2023년 7월 10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12.81%
  • 현재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95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공사 중 29일 이하의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적용기준인 2023년 1월 2 기준 간접공사비(제비율)과 비교하여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X 4.5%
  • 기존기준(2023년 7월 10일 기준) 연금보험료 요율 : 4.5%
  • 현재기준(2024년 1월 1일 기준) 연금보험료 요율 : 4.5%
[연금보험료]
(직노) x 4.5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3.56%입니다.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56%
  • 기존기준(2023년 7월 10일 기준) 산재보험료 요율 : 3.7%
  • 현재기준(2024년 1월 1일 기준) 산재보험료 요율 : 3.56%
[산재보험료]
() x 3.56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 2021.7.1.)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7등급 미만으로 요율은 1.01입니다.

이전 적용기준인 2023년 7월 10일 기준 간접공사비(제비율)과 비교하여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료]
() x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200억 이상 1.57
[2등급] 800~ 1200억 미만 1.30
[3등급]520~ 800억 미만 1.13
[4등급] 340~ 520억 미만 1.06
[5등급] 210~ 340억 미만 1.03
[6등급] 130~ 210억 미만 1.02
[7등급] 고시금액 ~ 130억 미만 1.01
7등급 미만

고용보험료-20240101
고용보험료 2024.01.01

 

[환경보전비]

환경보전비는 금액과 무관하며,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주택(신축)공사의 경우 환경보전비의 적용 요율은 0.3입니다.

이전 적용기준인 2023년 7월 10일 기준 간접공사비(제비율)과 비교하여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x
구분 요율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1.1
택지개발 0.6
기타 토목(하천 등) 0.8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주택 외 건축 0.5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많은 수의계약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상, 5억 미만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적용기준인 2023년 1월 2일 기준 간접공사비(제비율)과 비교하여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 미포함 (+직노)x
도급자관급 포함 (+직노+도급자관급)x 율과
(+직노)x x 1.2 중에 작은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 2.93  
일반건설공사() 3.09  
중건설공사 3.43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240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4.01.01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직공제부급비는 직접노무비 × 2.3입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사발주 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