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기가 확실히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9급 공무원 경쟁률 및 응시율이 32년만에 최저로 나타났고,
5년 미만 저연차 신입공무원의 퇴직자가 3년만에 두배가 넘는 등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5년 미만 조기퇴직자 : ’19년6,663명→’20년9,258명→’21년10,693명→’22년13,321명
뿐만 아니라 과도한 민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2024년 3월 26일 정부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이란 이름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발표내용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별 것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유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낮은 연봉과 과중한 업무,
그리고 진상민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내용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인기 하락 및 신규 공무원의 이탈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①근속승진 개선 |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직렬별로 근속승진후보자의 40%로 제한 |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직렬별 근속승진후보자의 50%로 확대 | 국가직 지방직 |
◦<신설> |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 국가직 지방직 |
|
②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 ◦9∼6급 : 5년 ◦5∼2급 : 7년 ◦연구·지도사 : 10년 |
◦9∼6급 : 4년 ◦5∼2급 : 7년 ◦연구·지도사 : 9년 |
국가직 지방직 |
③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 최저연수 13년 |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 최저연수 8년 |
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
④특별승진 사유 추가 |
◦규제혁신, 민원업무 개선, 국정 과제, 사회복지, 격무기피 업무 등 탁월한 기여·실적 거둔 공무원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추가 | 지방직 |
⑤재난안전분야 전보 우대 | ◦<신설> | ◦재난안전분야 등 근무자가 필수보직기간 도과 후 전보시 본인 희망 반영 등 명시적 규정 | 지방직 |
⑥인사교류기간확대 | ◦최대 3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 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
2.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 개선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①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 국가직 지방직 |
②가족돌봄 휴가 확대 |
◦다자녀(2자녀 이상) 공무원에 자녀 돌봄휴가 유급 3일 부여 | ◦셋째 자녀부터 유급 1일씩 추가 | 국가직 지방직 |
③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1년~2년 미만 : 12일 2년~3년 미만 : 14일 3년~4년 미만 : 15일 |
◦1년~2년 미만 : 15일 2년~3년 미만 : 15일 3년~4년 미만 : 16일 |
국가직 지방직 |
④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저축연가 소멸시효 10년 | ◦소멸시효 폐지 | 국가직 지방직 |
⑤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 ◦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연가사용 7일 전 자기결재 가능 |
◦조퇴·외출 시 사유 미기재 ◦연가사용 4일 전 자기결재 가능 |
국가직 |
⑥대체휴무 권고 | ◦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받음 | ◦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체휴무 사용 권고 | 지방직 |
3.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①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 ◦전공 선택 시 직무관련성 필요 | ◦전공분야 폭넓게 인정 * (예시) 행정 → 인문계 전반, 과학기술 → 이공계 전반 |
국가직 |
◦<신설> |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위탁전형’에 지방공무원도 지원 가능 | 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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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 | 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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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외훈련 신설 | ◦<신설> | ◦청년세대 특화 국외훈련 운영 | 국가직 |
③연수휴직 기간 확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등에서 연수할 때 2년 이내 휴직 가능 | ◦학사학위 없는 자의 학사 취득 목적인 경우 4년 이내 허용 ※ 석·박사 취득목적 등은 현행 2년 유지 |
국가직 지방직 |
④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완화 |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 국가직 지방직 |
⑤민·관 교육기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 폐지 | ◦광역지자체 14시간, 기초지자체 7시간 이상 집합교육 의무이수 |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 | 지방직 |
4.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①재해예방 체계 확립 | ◦<신설> | ◦기관별 재해요인 점검·진단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 구성 |
국가직 지방직 |
②마음건강 보호 | ◦국가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신설> |
◦국가직·지방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심리재해 위험군 전문의 진료비 지원 |
국가직 지방직 |
③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 ◦일반직 위험직무순직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부 심의 필수 ◦공무원이 순직으로 특별승진하더라도 승진 전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 지급 |
◦일반직 위험직무순직자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부 심의 생략 가능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후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 지급 |
국가직 지방직 |
④민원 공무원 우대 | ◦<신설> | ◦특이민원 담당자에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월 3만원) 지급 | 국가직 지방직 |
⑤민원 공무원 보호 | ◦<신설>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법적 대응 내용이 포함된 지침 배포 ◦민원서비스평가 중 민원 공무원 보호 관련 기준 강화 |
국가직 지방직 |
5.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①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 ◦주말·공휴일 근무 시 일4시간·월57시간 초과근무 인정 |
◦국가 행사 지원 등으로 주말·공휴일 근무 시 일8시간·월100시간 초과근무 인정 |
국가직 *지방직 기시행 |
②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 ◦사무실 외 장소에서 긴급 현안 처리 시 사전승인에 한해 초과근무 인정 | ◦사무실 외 장소에서 긴급 현안 처리 시 사후승인의 경우에도 초과근무 인정 | 국가직 |
6.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구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①급량비 인상 | ◦급량비 1식 단가 8천원 | ◦급량비 1식 단가 9천원 | 지방직 |
②행사 차출 경비 기준 표준화 | ◦별도 규정없어 초과근무수당 으로 지급받음 |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시 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 | 지방직 |
③출산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 ◦자녀출산포인트를 ‘맞춤형복지 기준액’에 포함하여 산정 | ◦자녀출산 포인트는 ‘맞춤형복지 기준액’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 편성 가능 | 지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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