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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궁금~

교통법규 위반신고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많이 당하는 유형

‘앞 차에게 상품권을 보내주었다’ ,  ‘금융치료가 답이다’

도로에 위반차량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거나, 단속카메라를 통해서만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가능했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스마트국민제보’와 같은 앱을 통해 손쉽게 도로 위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차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나도 다른 차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부터 교통법규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교통법규 위반

[도로 주정차]

도로에서 승객을 내리거나 일시적으로 대기해야 할 때, 도로면에 표시된 선의 종류와 색상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도로 끝부분의 선이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점선인지 실선인지 등 선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흰색 실선, 점선: 정차 및 주차가 가능한 구역
  • 노란색 점선: 주정차 금지 구역.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
  • 노란색 실선: 요일별, 시간대별로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

주정차금지
주정차금지

 

[우회전 일시정지 및 우회전 차량 양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대대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일시정지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 단속 및 스마트국민제보에도 신고를 많이 하는 유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 양보 역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거리 등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 및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경우, 뒷차량이 우회전 신호를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양보하려는 차량은 앞의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지중인 앞차량에 뒷차량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8조에 의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일시정지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위반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빈번하게 신고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등이 켜졌을 때,그리고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뒷 차가 클락션을 울린다고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다리, 터널 내 차선 변경]

다리 및 터널 내에서 차선은 실선으로 되어있으므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터널 내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보호좌회전
비보호좌회전

 

스마트국민제보 접수 방법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 상황은 대부분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에 관련된 위반 사항은 안전신고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PC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접수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기본적으로 표기되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앱(예: Timestamp)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고 관련 장소와 내용 등을 기입해야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점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신고하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스마트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