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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궁금~

BF인증이란, 법적근거 지하철 기차는 BF인증 대상일까?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의료원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등을 건설할 때,

BF(Barrier Free)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BF인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이 아닌 지하철 전동차, 기차, 열차와 같은 교통수단도 BF인증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장애인 경사로

BF인증이란?

BF(Barrier Free)인증의 법적인 명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BF인증 법적 근거

BF인증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제17조의2에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BF인증
BF인증

BF인증대상? 의무인증대상?

BF인증의 대상에는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시설과 BF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닌 시설이 있습니다.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시설에는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관공서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는 BF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시설에 해당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지하철 장애인칸

따라서 지하철 전동차, 기차, 열차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므로, 

BF인증대상에는 해당하지만(즉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공사에서는 신규로 제작하는 전동차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받는 추세입니다.

전동차-BF인증
지하철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