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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일반적인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액에 상관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금액에 관계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입니다.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대상에는 제목 그대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천재지변은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외에도 천재지변에 의한 수의계약처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복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법도 존재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증빙자료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은 금액의 제한이 없는 강력한 특혜인 만큼, 증빙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그 증빙자료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는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시설의 주소, 생산시설의 장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운영법인의 명칭, 운영법인의 대표자 성명, 생산품목 및 지정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뒤쪽에는 생산품목,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세부품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세부품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모든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명시된 물품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비롯하여 계약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오늘은 금액에 관계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발주자  및 계약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 분명 편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증빙자료 제출 및 업체의 능력에 대해 다소 의구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검토 후 그에 적절한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