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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신제품인증,NEP,실제 인증서)

일반적인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천만 원 이하입니다.(부가세 포함 시, 2,200만 원) 하지만 계약금액이 2천백만 원이든 2억천만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액에 상관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금액에 관계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입니다.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대상에는 제목 그대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천재지변은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외에도 천재지변에 의한 수의계약처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복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16)의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7조,「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신제품 인증의 법적 근거

신제품 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산업통장부장관이 인증한 제품을 말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제품 인증 증빙자료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은 금액의 제한이 없는 강력한 특혜인 만큼, 증빙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증신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신제품 인증을 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제품 인증서’가 그 증빙자료입니다. 

신제품인증서
신제품인증서

신제품 인증서에는 제품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인증번호, 신제품 인증서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서를 비롯하여 계약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신제품 인증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서를 받은 물품으로 수의계약을 진행 할 경우, 신제품 인증서가 정말 있는지,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신제품’, ‘인증서’란 말이 흔하게 쓰이는 보통명사라서, ‘우리 제품은 신제품이다’ ‘인증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신제품 인증서가 없는 업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제품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이며,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6년까지 해당 제품의 신제품 인증서가 유효합니다.
신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사이트도 존재하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신제품인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인증-사이트
신제품인증-홈페이지

 

주의해야 할 점

신제품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일 뿐, 해당 물품의 성능, 내구성 등 퀄리티를 보장하는 인증은 아닙니다. 즉 지금까지는 해외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국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을만한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의미이지 기존 해외 제품보다 낫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최대 6년간 독점권을 보장하다 보니, 신제품인증을 받은 업체가 오히려 과한 요구를 한다거나, AS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액에 관계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중 신제품 인증 수의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이 발주자 및 계약 담당자 입장에서는 분명 편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증빙자료 제출 및 업체의 능력에 대해 다소 의구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검토 후 그에 적절한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