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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은 준공일? 준공일 다음날? 준공검사일?

건설현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실내건축공사가 끝났습니다. 준공일은 2022년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준공검사를 한 날 즉, 준공검사일은 2022년 10월 5일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은 언제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 준공일인 2022년 10월 1일
  2. 준공일은 공사기간이니까 준공일 다음날인 2022년 10월 2일
  3. 준공검사일인 2022년 10월 5일
  4. 준공검사일 다음날인 2022년 10월 6일

 

 정답은 준공검사일

정답은 3번 준공검사일인 2022년 10월 5일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제39조(하자보수)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38호, 2008. 5. 15.)
제39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렇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얼마일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실내건축공사라고 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준공일을 2022년 10월 1일, 준공검사일은 2022년 10월 5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22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 건설공사 종류: 실내건축공사
  • 준공일: 2022년 10월 1일
  • 준공검사일: 2022년 10월 5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2022년 10월 5일 ~ 2022년 10월 4일 (실내건축공사는 1년)

이해를 돕기 위해 실내건축공사를 예로 들었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외에도 다른 법에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

  • 건설공사(자갈도상 철도공사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ㆍ삭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ㆍ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
9. 관개수로ㆍ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건축 1
토공 2
미장ㆍ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ㆍ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⑫외의 건물내 설비 1
16. 아스팔트 포장
2
17. 보링
1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19.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지금까지 공사 준공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및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사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