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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궁금~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전세 주택 대출 소득요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적용됩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변경전 소득요건 변경후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변경전 소득요건 변경후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대상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대출상품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대출상품

집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계약을 할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은,

조건이 된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에 대항하지 않는 분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완화된 대출조건은 소득요건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변경전 소득요건 변경후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변경전 소득요건 변경후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외에 순자산가액, 대상주택의 가격, 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은 이번에 변경되지 않고 전과 동일합니다.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2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3억원
대출한도 - 4억원 -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0.8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2억원
대출기간 - 만기 10, 15, 20, 30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HUG 보증) 25개월(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24개월(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 2.45~3.55%
(종전은 2.45~3.30%)
- 2.1~2.9%
(종전은 2.1~2.7%)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링크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링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