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0월 6일(금)부터 적용됩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변경전 소득요건 | 변경후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
변경전 소득요건 | 변경후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대상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대출상품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대출상품
집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계약을 할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은,
조건이 된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에 대항하지 않는 분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완화된 대출조건은 소득요건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변경전 소득요건 | 변경후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
변경전 소득요건 | 변경후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외에 순자산가액, 대상주택의 가격, 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은 이번에 변경되지 않고 전과 동일합니다.
구 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대출대상 |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外3억원 |
대출한도 | - 4억원 | -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外0.8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
대출기간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 2.45~3.55% (종전은 2.45~3.30%) |
- 2.1~2.9% (종전은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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