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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병행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위반 시 처벌 법적근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으로 해외에서 어린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할 때는 인증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제품이란 무엇인지? 어린이제품 인증의 종류, 법적근거, 위반 시 처벌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제품이란?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있는데요,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등 일부 물품 또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안전인증대상 종류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종류에 따라 아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ex.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카시트, 비비탄총 등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ex. 유아용 캐리어, 침대, 유모차 등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ex.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경테, 물안경, 우산, 양산 등등

어린이제품 판매금지의 근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적발되고 처분을 받는 근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20조(판매, 사용 등의 금지) 및 

제3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제24조(판매, 사용 등의 금지)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해서는 안되고, 

영업을 해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시 벌칙

온라인 쇼핑몰 또는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팔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 및 제24조의 위반 사항에 따라 천만원 이하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9.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해외구매대행 사업 시, 

위반하기 쉬운 어린이제품의 인증의 정의, 종류 및 벌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