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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칙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인데요,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 취업애로청년을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최장 2년간
  •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
ex.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ex. 영상게임 제조업, 공연 기획업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ex. 산업용 로봇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등
 
청년 창업기업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미래유망기업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지역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20.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제외 조건]

  • 사업주의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지원내용 요건 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