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증권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대체출고라고 합니다.
다만 이동하는 새로운 계좌가 다른 증권회사일 경우, '타사대체출고'라고 하고
같은 증권사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자사대체출고' 또는 '계좌간 유가증권 대체'라고 합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을 사용하여 내 계좌에 들어있는 해외주식을 다른 내 키움증권 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자사대체출고 또는 계좌간 유가증권 대체)
계좌간 유가증권 대체 방법
저는 키움증권 계좌로 EDV라는 미국국채 ETF를 갖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HTS(Home Trading System)인 영웅문을 이용하여
EDV를 다른 저의 키움증권 주식계좌로 옮기려고 합니다.
1. 키움증권 영웅문 > 온라인업무 > 입출고/대체 > [3139]계좌간 유가증권대체(해외증권)
2. 계좌간 유가증권대체(해외증권)에서 이동하려는 주식 및 계좌 선택
- (1) 이동하려는 주식이 있는 계좌 선택
- (2) 비빌번호 입력
- (3) 조회
- (4) 이동하려는 주식을 클릭하여 선택
- (5) 입고계좌번호 선택
- (6) 전송
3. 대체내역에 이동하려는 주식과 출고계좌, 입고계좌를 확인 후, 확인 선택
4. 출고처리가 완료
계좌간 유가증권대체 유의사항
계좌간 유가증권대체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업무처리시간은 오전 09:00 ~ 오후 16:00 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끝난 시간에는 계좌간 유가증권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 미수 미납, 주식매수청구계좌 등은 대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대체출고 및 유가증권대체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혹시 실수로 잘못 이동하였다면, 다시 한번 대체출고 또는 유가증권대체를 진행하면 됩니다.
- 유가증권대체 처리결과는 [2110]해외증권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일명의 대체 시(즉 내 명의계좌끼리의 주식이동) 최초 매수당시 환율 및 매입단가가 그대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타인명의 대체 시 매입황율이 대체일자 환율로 변경되거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타인명의 대체 시 상대계좌의 매입단가는 전일 애프터마켓 마지막 체결가 또는전일 정규장 종가로 적용됩니다.
- 다인명의 대체는 OTP를 등록한 고객만 가능합니다.
- 타인명의 대체를 통해 증여 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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