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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간이사업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좀 더 완화된 기준인 5천만원 이하의 계약까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외에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자 그리고 간이사업자일 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의 정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여성기업법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에 나와있습니다.

여성기업이란

  •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
  •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인 기업 등, 여성기업으로 조건을 갖춘 협동조합

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이 글은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제출 불가 기업은 대체서류 제출)
  • 면담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방에 접속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 > 신청/발급 선택

여성기업확인신청
여성기업확인신청

 

신청버튼 클릭 > 신청화먼 작성 후 임시저장 뒤 신청서 출력 > 신청일자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여성기업-확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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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신청 클릭

여성기업-확인서-신청
여성기업-확인서-신청

 

1인 기업은 종업원(직원)이 없으므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서류룰 제출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불가기업 대상 대체서류를 제출하려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대체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장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고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대체서류1
여성기업-확인서-대체서류

 

 

로그인 후 관리번호 찾기 클릭

여성기업-확인서-대체서류2
여성기업-확인서-대체서류2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클릭

여성기업-확인서-대체서류3
여성기업-확인서-대체서류3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신 대체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대체서류4
여성기업-확인서-대체서류4

 

지금까지 1인 사업자 간이사업자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성기업으로 조건이 되신다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