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견책 처분이란 의미 사례 효력 처분기록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를 받는 수 있습니다. 오늘 징계의 종류 중 수준이 가장 낮은 견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책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합니다. 견책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말은 아닌데요, 한자어를 풀어보면 꾸짖을 견(譴)에 꾸짖을 책(責)을 사용합니다. 웃자고 해석하면 ‘두 번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은 꾸짖는 것은 부족했나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견책은 전과(前過, 과거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분상, 보수(월급)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견책처분을 받는다고 해당 공무원이 해임,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