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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공무원 견책 처분이란 의미 사례 효력 처분기록

섬네일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를 받는 수 있습니다.

오늘 징계의 종류 중 수준이 가장 낮은 견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책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합니다.

 

견책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말은 아닌데요, 한자어를 풀어보면 꾸짖을 견(譴)에 꾸짖을 책(責)을 사용합니다. 

 

웃자고 해석하면 ‘두 번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은 꾸짖는 것은 부족했나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견책은 전과(前過, 과거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분상, 보수(월급)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견책처분을 받는다고 해당 공무원이 해임,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견책과 유사한 명칭으로 훈계, 경고, 계고, 주의 등을 혼용 또는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훈계, 경고, 계고, 주의 등이 문책의 성격을 가지는 교정수단이지만, 견책과 같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견책의 효력


징계로 견책을 받을 경우,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신분상,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받습니다.

 

[신분상의 효력]

  •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합니다
  •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받습니다.
  • 횡령, 배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합니다.


[보수상의 효력]

  •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 수당 등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견책처분을 받게 되는 날짜를 본인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견책처분을 언제 받느냐 즉, 운에 따라 정근수당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처분기록]

징계기록은 계속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되면 말소(삭제)됩니다. 

견책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말소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03년 2월 7일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3년 뒤인 06년 2월 7일에 말소됩니다.

인사기록카드상에 견책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급제한을 받게 되는데, 징계기록 말소 되었다고 그 6개월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승급제한을 받은 6개월의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하여 승급제한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견책 사례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무조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의견서 제출 등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견책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 이러한 이유로 견책을 받을 수 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
  • 미혼의 남성 군인이 같은 부대의 미혼의 여성 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호감 표시에 대해 여군이 문제제기를 하여 남성군인 견책처분
  • 군사비밀 저장 및 미등재 보관으로 인한 견책처분
  • 차량 운전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상대편 운전자에게 상해, 상대편 차량에 손상을 입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


지금까지 공무원의 징계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때로는 억울하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만이 이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