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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군인 장교 부사관 병 사병 징계 종류 파면 강등 감봉 근신

섬네일

군대는 전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서, 엄격한 규율로 통제를 하는 집단입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건도 다양한데요,

그에따라 잘못을 한 군인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일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장교, 부사관, 사병 등 군인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징계의 종류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57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군인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집니다.

중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의 종류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징계의 구분]

구분 종류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각 징계별 용어의 정의 및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파면·해임 :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함
  • 정직: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정직기간은 1개월이상에서 3개월 이하, 정직기간 중 보수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감봉: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감봉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근신: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근신기간은 10일 이내
  •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

병(사병)은 장교나 부사관과는 성격이 다른 군인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징계는 직업군인의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병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병에 대한 징계]

  •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군기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 기간은 15일 이내
  •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감봉기간은 1월~3월
  • 휴가단축: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 1회 5일이내이며 총 15일 이내로 단축가능
  •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기간은 15일 이내
  •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