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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공무원당직 식사 간식 비용부담은 개인비용? 부서 급량비? 당직수당

섬네일

시청, 구청의 당직실 등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를 위해 365일 24시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3직제로 운영이 되거나, 2직제로 운영되면서 낮에 근무하는 조와 밤에 근무하는 조로 나누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공무원 당직 시 식사, 간식 비용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직 시 식사 비용

도청, 시청 또는 구청에 근무한다고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1층에는 일반적으로 당직실이 있습니다.

평일 낮에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며, 평일 밤(18:00~)에는 해당 기관 공무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일 저녁 당직이므로, 저녁식사를 먹어야 합니다.

이럴 때 식사비용은 당직자 부서의 급량비로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당직자 본인의 돈으로 먹어야 할까요? 간식비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 일반운영비(201목)의 2-1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를 보겠습니다.

급량비는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와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를 보면, 1인 1식당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는 가장 중요한 말이 써 있습니다.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8,000원으로 밥을 먹으면 손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직 시 식사비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말이 써 있는데요,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자는 제외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야간에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대상자로 본다면, 급량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당직비는 실비보상적 경비로, 식비가 포함되어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직비가 일직, 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 당직비에 식대가 포함되었다던가, 급량비 지출 시 당직자를 제외한다던가 하는 규정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례상 해당 당직자의 부서 급량비로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과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직, 숙직 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해당되어 급식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일직 숙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의 답변은, '일직, 숙직비 지급대상자에게 당직비 외에 별도의 급식비나 간식비 지급은 제한된다'입니다.

즉, 일직 및 숙직 시 지급받는 일직비, 숙직비(당직수당)에는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고-질의
국민신문고-질의
국민신문고-답변
국민신문고-답변

5. 급량비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 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 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유연근무(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시간 개시 전과 근무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