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범죄, 횡령, 국기문란 등 가끔 뉴스에서 들려오는 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일 경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는 법에 의해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조금 더 강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의 의미와 종류
공무원에게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의 종류에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 감봉, 견책
배제징계-파면, 해임
중징계 중에서 파면과 해임은 배제징계로 구분합니다.
배제징계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무원연급법 제65조(형벌 등에 관한 급여의 제한)에서 처분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을 당할 경우,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재임용에 제한됩니다.
그리고 파면공무원은 퇴직급여액 및 퇴직수당을 원래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임을 당할 경우,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에 제한됩니다. (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25% 감액)
그리고 해임 사유가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5% 감액됩니다. (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12.5% 감액)
징계의 종류 | 효력 |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액 1/2 감액(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4감액) 퇴직수당 1/2감액 |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감액(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 1/8감액) |
교정징계-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교정징계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신분상, 보수상 이익의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징계 중 강등, 정직이 이에 해당하며, 경징계 중 감봉, 견책 교정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고 소위 공무원에서 짤리는 것은 아니고, 인사상, 보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효력종류 |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 ||
승진 | 경력평정 | 연가 | |
강등 | • 1계급 내림+정직 3월 • 처분기간(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함. • 처분기간(3월)+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 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실제직무에 종사 하지 않은 처분기 간(3월) 은 제외 | 처분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 |
효력종류 |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 ||
승진 | 경력평정 | 연가 | |
정직 (1-3월) |
•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함. • 정직처분기간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 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실제직무에 종사 하지 않은 처분기 간(1~3월) 은 제외 | 처분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 |
효력종류 |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 ||
승진 | 경력평정 | 연가 | |
감봉 (1-3월) |
• 감봉처분기간(1~3월) + 12개월은 승진소요최 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 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 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효력종류 |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 ||
승진 | 경력평정 | 연가 | |
견책 | •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 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보수상의 효력
효력 종류 |
보수상의 효력 | ||||
보수 | 승급 | 수당 | 기타 | ||
강등 | • 강등된 후의 보 수를 기준으로 3개월간 보수는 전액 삭감 | • 처분기간(3월) + 18개월간 승급 제한 ※ 법 제78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인한 징계처 분과 소극행정, 음 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에 따른 징계처분 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 3개월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 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은 수당액 전액 감액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 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 수 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음. •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 지 않음. •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 나 복직한 경우, 특수지근 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 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 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 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 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일할계산하 여 지급 •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 근무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 에 따라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 은 경우 지급 하지 않음. •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지급 |
• 정근수당 및 정근수 당가산금지급시 징계 처분기간(1~3월) + 승급제한기간(강등· 정직 18월, 감봉 12 월, 견책 6월) 은 근 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음. • 모범공무원수당은 징 계처분 후 다음 달부 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징계 기록말소기간이 경과 한 후 각각의 승급제 한(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 ※ 징계처분기간은 산입되 지 아니함 |
효력 종류 |
보수상의 효력 | ||||
보수 | 승급 | 수당 | 기타 | ||
정직 (1~3월) |
• 처분기간중 보 수 전액 삭감 | • 처분기간(1~3월) + 18개월간 승급 제한 ※ 법 제78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인한 징계처 분과 소극행정, 음 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에 따른 징계처분 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 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 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 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수 당액 전액 감액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 지 않음.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 나 복직한 경우, 특수근무 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 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 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 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 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 여 지급 •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 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 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지급 |
효력 종류 |
보수상의 효력 | ||||
보수 | 승급 | 수당 | 기타 | ||
감 봉 (1~3월) |
• 처분기간 중 보 수의 1/3 감액 •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40% 감액 |
• 처분기간(1~3월) + 12개월 승급 제한 ※ 법 제78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인한 징계처 분과 소극행정, 음 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에 따른 징계처분 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 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 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 수당, 주택수당액의 1/3 감액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 지 않음. •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 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 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액의 1/3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 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 리업무수당 전액 지급 |
효력 종류 |
보수상의 효력 | ||||
보수 | 승급 | 수당 | 기타 | ||
견 책 | • 6개월 승급제한 ※ 법 제78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인한 징계처 분과 소극행정, 음 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에 따른 징계처분 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 수당 등을 전액지급함, 다 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 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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