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무원, 신규교사 등 처음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반기업의 입사교육과 같은 신규공직자교육을 가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 교육이 조금씩 변했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단체로 실내에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비대면 재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재택교육 시 공무원은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출장비(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비의 종류
공무원은 업무 상 출장 시 공무 중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의 종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거리 및 시간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을 정액으로 받습니다.
※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흔히 관외 출장이라고 하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받습니다.
[여비 지금 구분]
구 분 | 여비항목 | ||
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 1만원, 2만원 정액 |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
국외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 ||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여비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식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일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재택교육 시 출장비는?
코로나 이후 관공서 및 공공기관도 재택교육이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재택교육을 하면 아침부터 나갈 준비하고, 옷 챙겨입고, 출근시간 지옥철, 버스 등을 타지 않아도 되고,
교육장소까지 오고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출장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재택교육을 할 경우, 출장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 및 인사혁신처에서 발생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여비는 보수가 아니고, 적법한 출장 명령에 따라 실제 출장 업무 수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실비보상 성격의 경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재택교육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비(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요즘은 인플레이션으로 밥값 등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식비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받아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출장비를 받지 못해도, 몸도 편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재택교육이 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비에도 등급이 있다 고위직공무원 일반공무원 출장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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