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호봉제다. 나는 9급 3호봉이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호봉의 정의는 무엇인지, 공무원 호봉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는지, 호봉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호봉의 정의, 법적 근거
호봉의 한자어는 號(호) 부를 호에 俸(봉) 녹 봉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자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녹(월급, 봉급)을 부르는 말이며, 영어로는 Pay Step, Salary Class로 쓸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용하는 호봉의 의미는 '각 등급내에서 봉급의 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출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호봉과 비슷한 범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봉급, 월급, 보수, 수당, 연봉, 연봉월액 등의 정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정의)에 명시되어있으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보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연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
- 연봉월액: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공무원의 호봉
[공무원의 호봉제]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호봉제 적용 공무원이며, TV나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은 연봉제 적용 공무원입니다.
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연봉제 공무원인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입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월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급수별로 호봉테이블에 존재하는 호봉은 아래와 같으며, 호봉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 9급, 8급, 7급 공무원: 1호봉 ~ 31호봉
- 6급 공무원: 1호봉 ~ 32호봉
- 5급 공무원: 1호봉 ~ 30호봉
- 4급 공무원: 1호봉 ~ 28호봉
- 3급 공무원: 1호봉 ~ 27호봉
- 2급 공무원: 1호봉 ~ 25호봉
- 1급 공무원: 1호봉 ~ 23호봉
[호봉의 획정]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 시 또는 호봉을 다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본인에게 적용되는 호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를 호봉의 획정이라고 합니다. (확정 아님, 획정..)
제출한 기존 회사, 조직 등의 경력을 근거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계급별 경력기간을 계산하게 되며, 호봉경력을 평가·심의 후 호봉을 획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2년 갔다 온 신규 9급 공무원에게는, 군대 경력 2년 치의 호봉이 인정되어 9급 3호봉으로 시작하게 되며, 타 지역 공무원, 공기업 등을 3년 정도 다닌 경우라면 3호봉을 인정받게 됩니다.
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에 다니다가 온 경우라도 경력이 인정된다면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 경력의 경우,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해야 하며, 소속기관별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승진 시 호봉]
공무원은 승진 시, 호봉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예를들어 9급 4호봉일 때, 8급으로 승진하였다면, 8급 3호봉이 됩니다.
승진 시 호봉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에 있습니다.
[강임 시 호봉]
공무원은 급수가 올라가는 진급 뿐만 아니라, 강임(아래 급수로 내려가는 것. ex. 7급 → 8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강임이 될 수 있지만,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 시,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의 급수보다 낮은 급수로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강임되는 경우에는 승진 시 호봉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과 반대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ex. 7급 4호봉 → 8급 5호봉
오늘은 공무원의 호봉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호봉이 중요합니다. 첫 직장으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지만, 경력으로 들어오거나, 사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오는 경우에는 호봉을 얼마나 인정받았으냐에 따라 월급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년차 월급, 연봉은 얼마? 검찰총장 대비 상승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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