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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의외로 괜찮은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의 수당(대우공무원 수당 등) 정리

부사관(하사, 중사 등) 준사관(준위) 장교(소위, 중위..) 등의 직업군인은 업의 특성상 오지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사관(하사, 중사 등) 준사관(준위) 장교(소위, 중위..) 등의 직업군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수당


직업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습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 100,000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8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60,000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50,000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
5년 미만
30,000


하사 15,000


[성과상여금]

소장 이하(병은 제외) 군인은 성과상여급을 지급받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7.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ㆍ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3
호봉
12
호봉
12
호봉
12
호봉
9
호봉
5
호봉
중위
2호봉
20
호봉
12
호봉
12
호봉
5
호봉
2
호봉


[시간외 근무수당]

하사부터 대위까지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으로 계급과 상관없이 14만 원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군인에게도 계급별 차등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군인 월지급액
대장 1,240,000
중장 950,000
소장 900,000
준장 750,000
대령 650,000
중령 500,000
소령 400,000
대위 250,000
준위 190,000
원사 175,000
상사 165,000
중위, 소위,중사 155,000
하사 145,000
 
[명절휴가비]
군인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공통기준으로 월급의 60% 입니다.
  •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군인의 연가보상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군인에게는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수당: 월봉급액의 80%
  • 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군인으로서 수당

직업군인은 군인으로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인보수법’에 정의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군인의 가족수당은 군인보수법에 적용을 받고,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액과 동일합니다.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배우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20,000
둘째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주택수당]

군인의 주택수당은 군인보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수당 지급대상은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이며, 8만원이 지급됩니다



[특수근무지수당]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군인에게는 2만원에서 6만원까지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아래의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게는 최소 2만 원 이상의 기술정보수당이 지급됩니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위험근무수당]

고공낙하, 파괴작업, 잠수작업, 심해 해난구조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군인에게는 등급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군법무수당]

군법무관에게는 군법무관 수당이 지급됩니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3.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대우 공무원 수당]

2019년 이전에는 군인의 경우 대우 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5일 이후로 군인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우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공무원 월봉급액의 4.1%입니다.

  • 대우공무원 수당: 공무원 월봉금액의 4.1%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5(대우군인의 선발 등)

③ 대우군인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전역수당]

특수경력직공무원(ex. 별정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예전역수당
명예전역수당

 


군인은 업무의 특성상 위험하고, 특수한 임무가 많으므로, 수당을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수당의 일부는 포스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수당의 종류가 많아 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수당은 해당 법에 첨부된 표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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