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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윤석열 대통령 1년차 월급, 연봉은 얼마? 검찰총장 대비 상승률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차 월급 및 연봉은 얼마일까요? 직장인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승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총장 대비 월급 상승률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대통령의 월급, 연봉 및 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를 받는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법을 근거로 추정한 값이니,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연봉제

대한민국에서 의전 서열 1위인 대통령은 공무원의 구분 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1. 정무직 공무원과 2.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데,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어 취임하는 1. 정무직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대통령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적용받는 호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입니다.

연봉제는 1. 고정급적 연봉제 2.성과급적 연봉제 3.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뉘어지는데, 대통령 및 국회의원과 같은 선거로 당선되는 공무원은 1.고정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고정급적-연봉제-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연봉제-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호봉과는 관계없이 표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에 따라 2022년 기준 대통령의 연봉액은 2억 4,455만 7천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038만원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고정급적-연봉제-대통령
고정급적-연봉제-대통령



 대통령의 수당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은 연봉제 적용대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봉에 추가하여 연봉 외 급여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대통령에게는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이 연봉외 급여로 지급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1. 고정급적 연봉제

○연 봉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은 영 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2년도에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액은 영 부칙 제3조 제13항에 규정에 따른 아래 표의 괄호안의 금액임

○연봉외 급여 -연봉 이외에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가족수당]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4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2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족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급수, 군인, 소방, 경찰 공무원의 계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통령에게는 월 320만 원의 직급보조비가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직급보조비-대통령
직급보조비-대통령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는 월 14만 원입니다. 이 정액급식비는 급수, 호봉과는 무관하게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14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도 14만원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되지 않는 수당]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대통령에게 지급되지 않는 수당으로는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연간 총 급여는?

대통령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총 급여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총 급여 = 연봉 + 가족수당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2022년 기준 대통령 1년차인 윤석열 대통령의 총 급여를 추정해보면,

  • 연봉: 2억 4,455만 7천원
  • 가족수당: 4만원(배우자 검건희 여사, 1인) X 12월 = 48만원
  • 직급보조비: 320만원 X 12월 =  3,840만원
  • 정액급식비: 14만원 X 12월 = 168만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간 총 급여(추정)는

2억 8,511만 7천원입니다.



 검찰총장 대비 연봉상승률은?

검찰총장은 장관급 공무원으로 대통령와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같은 기준으로 2021년 검찰총장 연간 총 급여를 계산해보면

  • 연봉(2021년 기준 검찰총장 연봉): 1억 3,718만 9천원
  • 가족수당: 4만원(배우자 1인) X 12월 = 48만원
  • 직급보조비: 124만원 X 12월 = 1,488만원
  • 정액급식비: 14만원 X 12월 = 168만원

따라서 2021년 검찰총장 퇴직 당시 총 급여(추정)는

1억 5,430만 9천원입니다.


검찰총장 → 대통령 승진(?)에 따른 총 급여 상승률은 87.77%입니다.

엄청난 상승률이네요..

상승률

오늘은 2022년 기준 대통령의 연봉, 총 급여 등을 추정해 보았고, 검찰총장 때 대비 월급 상승률은 어떤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및 검찰총장의 연봉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 추정 값에 불과하며, 다시 한번 재미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제 월급은 언제쯤 87.77%가 오를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