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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이란? 호봉의 정의, 획정,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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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호봉제다. 나는 9급 3호봉이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호봉의 정의는 무엇인지, 공무원 호봉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는지, 호봉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호봉의 정의, 법적 근거

호봉의 한자어는 號(호) 부를 호에 俸(봉) 녹 봉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자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녹(월급, 봉급)을 부르는 말이며, 영어로는 Pay Step, Salary Class로 쓸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용하는 호봉의 의미는 '각 등급내에서 봉급의 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출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호봉과 비슷한 범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봉급, 월급, 보수, 수당, 연봉, 연봉월액 등의 정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정의)에 명시되어있으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보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연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
  • 연봉월액: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공무원의 호봉

 

[공무원의 호봉제]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호봉제 적용 공무원이며, TV나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은 연봉제 적용 공무원입니다.


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연봉제 공무원인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봉급체계
공무원 봉급체계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월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월급표
2022년 공무원 월급표


각 급수별로 호봉테이블에 존재하는 호봉은 아래와 같으며, 호봉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 9급, 8급, 7급 공무원: 1호봉 ~ 31호봉
  • 6급 공무원: 1호봉 ~ 32호봉
  • 5급 공무원: 1호봉 ~ 30호봉
  • 4급 공무원: 1호봉 ~ 28호봉
  • 3급 공무원: 1호봉 ~ 27호봉
  • 2급 공무원: 1호봉 ~ 25호봉
  • 1급 공무원: 1호봉 ~ 23호봉

 

[호봉의 획정]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 시 또는 호봉을 다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본인에게 적용되는 호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를 호봉의 획정이라고 합니다. (확정 아님, 획정..)

제출한 기존 회사, 조직 등의 경력을 근거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계급별 경력기간을 계산하게 되며, 호봉경력을 평가·심의 후 호봉을 획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2년 갔다 온 신규 9급 공무원에게는, 군대 경력 2년 치의 호봉이 인정되어 9급 3호봉으로 시작하게 되며, 타 지역 공무원, 공기업 등을 3년 정도 다닌 경우라면 3호봉을 인정받게 됩니다.

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에 다니다가 온 경우라도 경력이 인정된다면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 경력의 경우,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해야 하며, 소속기관별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호봉획정-절차
호봉획정 절차

 

 

 

[승진 시 호봉]

공무원은 승진 시, 호봉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예를들어 9급 4호봉일 때, 8급으로 승진하였다면, 8급 3호봉이 됩니다. 

승진 시 호봉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에 있습니다.

승진-시-호봉-획정표
승진 시 호봉 획정표




[강임 시 호봉]

공무원은 급수가 올라가는 진급 뿐만 아니라, 강임(아래 급수로 내려가는 것. ex. 7급 → 8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강임이 될 수 있지만,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 시,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의 급수보다 낮은 급수로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강임되는 경우에는 승진 시 호봉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과 반대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ex. 7급 4호봉 → 8급 5호봉



오늘은 공무원의 호봉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호봉이 중요합니다. 첫 직장으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지만, 경력으로 들어오거나, 사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오는 경우에는 호봉을 얼마나 인정받았으냐에 따라 월급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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