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연초에 발생한 연가를 다 쓰지 못하여 남은 휴가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연가에 대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연가보상비의 계산방법, 9급 3호봉의 연가보상비 계산, 지급대상, 지급제외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공무원의 연가의 지급대상 아래와 같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급 이하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가보상비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 국외파견공무원
-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및 「군인사법」 에 따라 전역된 자
- 연도 중 법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구분
연가보상비는 큰 분류에서는 수당에 해당하며,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연가보상비의 지급 및 계산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보상비는 일년에 두 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일인 6월 30일과 하반기의 마지막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최대 5일치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에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연가보상일수]
연가보상일수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관별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이 있어, 실제로 모든 연가일수에 대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서는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20일 정도의 연차가 생긴다면, 권장연가일수 10일을 제하고,
10일정도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X 지급일수(최대 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9급 3호봉이 3일치의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면,
- 9급 3호봉 월봉급액: 1,748,300원
- 연가보상비 1일: 1,748,300원 X 0.86 X 1/30 = 50,118원
- 연가보상일수는 3일이므로 50,118원 X 3(일) = 150,354원
으로 계산되어 150,354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실제로 받게되는 세후 금액은 더 적어집니다.
연가보상비로 받는 금액이 하루 당 세후 5만원 이하이고, 교통비 2,000~3,000원 빼고, 점심밥값 8,000원 ~ 1만원 정도 빼고나면,
실제로 연가보상비로 손에 쥐는 금액은 3만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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