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는 해외출장 시 비행기 좌석을 구매할 때 일반직원은 이코노미, 임원급은 비즈니스, 회장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인 공무원 조직에서도 고위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출장 시 제공되는 교통수단의 등급, 출장비 등이 다릅니다.
오늘은 고위공무원과 일반공무원 출장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여비의 종류
공무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는 여비를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식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일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여비 |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 장관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비) |
또한 여비 지급 구분에 따라 국내출장, 국외출장, 근무지 변경으로 구분되고, 국내출장의 경우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으로 구분됩니다.
구 분 | 여비항목 | ||
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 1만원, 2만원 정액 |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
국외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 ||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예비의 지급 구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대상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공무원부터 3급 국장급 공무원까지가 제1호에 해당하고,
군인의 경우에는 대장부터 중령까지 제1호에 해당합니다.
경찰의 경우, 치안총감부터 경무관까지, 소방의 경우 소방총감부터 소방준감까지가 제1호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공무원, 군인, 소방, 경찰 등은 제2호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
|
구분 | 해당 공무원 |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
제2호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직급 및 계급에 따라 교통수단 좌석의 등급이 다른데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제1호는
- 철도는 특실
- 선박은 1등급
- 비행기는 1등석
을 이용합니다.
일반공무원에 해당하는 제2호는
- 철도는 일반실
- 선박은 2등급
- 비행기는 2등석
을 이용합니다.
식비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인 제1호는 일반공무원 대비 5,000이 높은 25,000원의 식비를 받고,
일반공무원에 해당하는 제2호는 20,000원의 식비를 받습니다.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
(단위: 원) |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20,000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정액이 아닌 실비로 처리합니다.
고위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비행기 좌석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 |
구분 | 항공운임 |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실비(1등석) |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실비(2등석) |
국외 여비는 더 복잡합니다.
지급대상의 직급 및 출장지역에 따른 등급에 따라
- 일비: 30달러 ~ 60달러
- 숙박비: 81달러 ~ 474달러
- 식비: 37달러 ~ 186달러
를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제부총리가 뉴욕으로 출장을 간다면,
- 1등석 비행기
- 일비 60달러
- 숙박비 최대 471달러(실비)
- 식비 186달러
를 받게 됩니다.
반면 제2호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4급 공무원이 뉴욕으로 출장을 간다면
- 2등석 비행기
- 일비 30달러
- 숙박비 최대 176달러(실비)
- 식비 81달러
를 받게 됩니다.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 ||||
(단위: 미 달러화($)) |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
160 117 87 73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
133 99 72 61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
107 78 58 49 |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
81 59 44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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