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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공무원 7급 재산신고 재산공개 의무 대상 종류 아파트 법적근거

섬네일

공무원은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진급을 하게 되고, 다양한 업무를 맡다 보면, 한 번쯤 재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재산신고 재산공개의 의무 대상 종류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공무윈은 본인의 직급, 직무에 따라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해야 합니다.

재산등록과 재산공개의 차이는, 용어 그대로, 재산을 등록하지만 대중에 공개를 하지는 않는 것을 말하며, 재산공개는 등록된 재산을 관보 등 공개된 자료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등록 : 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 등록만 할 뿐 공개가 되지는 않음
  • 재산공개 : 등록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하는 것. 누구나 볼 수 있음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정무직 공무원(ex. 국회의원, 시장),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ex. 재개발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장(ex. 시장, 도지사 등), 지방의회의원(ex. 서울시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장(ex. 시장, 도지사 등), 지방의회의원(ex. 서울시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

 

신고대상 재산


신고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재산은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 있습니다.

아래는 신고대상 재산인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등록한다고 보면 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

 

재산공개의 법적 근거


재산등록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또한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