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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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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업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 의거,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기준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및 생산시설 목록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법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9조에서는 계약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제공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공무원 위원회 심의회 회의록 기록물 작성의 의무 법적근거 공공기관 공무원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회의록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아니구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명시된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물론이고, 비정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어떤 회의라도 기본적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부담스러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있다는 것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