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내용연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의 내용연수, 내구연한, 사용연수 조회하는 방법 기존에 있던 오래된 물품을 교체해야 할 일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소모성 물품이 아닌, 자동차, 에어컨, 프린터 등과 같이 자산으로 잡혀있는 물품을 교체할 경우, 그 해당 물품이 내용연수가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연수 확인은 어디서 할까요? 그리고 내용연수, 내구연한, 사용연수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용어의 정의 일단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내구연한, 사용연수 등의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내용연수입니다. 그 근거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1항에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1항을 보면 조달청장은 물품에 내용연수를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