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오래된 물품을 교체해야 할 일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소모성 물품이 아닌, 자동차, 에어컨, 프린터 등과 같이 자산으로 잡혀있는 물품을 교체할 경우, 그 해당 물품이 내용연수가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연수 확인은 어디서 할까요? 그리고 내용연수, 내구연한, 사용연수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용어의 정의
일단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내구연한, 사용연수 등의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내용연수입니다. 그 근거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1항에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1항을 보면 조달청장은 물품에 내용연수를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전체를 봐도 내용연수라는 용어 외에 내구연한, 사용연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정한 내구연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각종 조례 등을 보면 내구연한이라는 말이 쓰이기는 하나, 물품관리법에서는 내용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문서에는 내구연한, 사용연수라는 단어 대신 내용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 물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및 시행령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를 보면, 물품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서 조달청장이 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품의 내용연수 조회하는 법
물품에 내용연수가 정해지고 고시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고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용연수 고시는 조달청에 있습니다.
조달청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고시에 내용연수를 검색하면 고시된 내용연수가 나옵니다.
차량의 내용연수는 따로 표시되네요. 승용자동차의 경우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오늘은 물품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어떤 용어가 적절한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연수를 어디서 조회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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