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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여자라고 봐주는건가? 여성기업 수의계약 5천만원의 법적근거 및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여부

공공기관에서 공사발주 시 여성기업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해당 공사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용을 포함해서 5천만 원일까요? 관급자재비용을 제외하고 5천만 원일까요?  부가세 포함해서 5천만 원일까요? 부가세 빼고 5천만 원일까요? 5천만 원 이하일까요? 5천만 원 미만일까요?

수의계약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주처가 업체를 찍어서 계약하는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가능금액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급공사에서 여성기업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관급자재비용과 부가세를 빼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관급공사 여성기업 수의계약 가능 금액>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관급자재 제외한 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그럼 지금부터 관급공사 여성기업 수의계약 5천만 원 이하의 근거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이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으로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 수의계약 5천만원이하의 근거 - 지방계약법

여성기업 수의계약 5천만원의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5호 마목 1)에 있습니다. (국가계약일 경우 국가계약법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수의계약 5천만원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도 있습니다.
해당 장의 ‘2.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금액기준에따른-1인견적서-제출가능-수의계약
금액기준에따른-1인견적서-제출가능-수의계약

 

관급자재 미포함의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여성기업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는 말에 관급자재 미포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지방계약법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여성기업 수의계약 가능금액 5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있습니다. 일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추정금액”의 정의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추정가격은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추정금액은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결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여성기업 5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의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상황에 따라 특례규정이 적용될 경우, 가격에 대한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