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관업무 궁금~

관급공사 수의계약금액 2천만원은 관급자재 포함 2천? 관급자재 빼고 2천?

수의계약-관급자재-포함-제외
수의계약-관급자재-포함-제외

공공기관에서 공사발주 시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용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일 까요? 관급자재비용을 제외하고 2천만 원일 까요?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일 까요? 부가세 빼고 2천만 원일 까요? 2천만 원 이하일까요? 2천만 원 미만일까요? 5천만 원도 수의계약이 된다는데 그것은 또 뭘까요?

수의계약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주처가 업체를 정해서 계약하는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가능금액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관급자재 비용과 부가세를 빼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가능 금액>

  • 2천만 원 이하
  • 관급자재 제외한 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공사를 자주하는 사람이면 잘 기억할 텐데, 가끔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항상 헷갈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급공사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의 근거를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의 근거-지방계약법

수의계약 2천만 원의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5호 가목에 있습니다. (국가계약일 경우 국가계약법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그런데 법을 보면 2천만 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건설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그 밖의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의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천만 원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있습니다.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라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는 5천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하지않고수의계약가능

 

 

관급자재 미포함의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는 말에 관급자재 미포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지방계약법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7조(추정가격의 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수의계약 가능금액 2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있습니다. 일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추정금액”의 정의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추정가격은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추정금액에는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결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위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상황에 따라 특례규정이 적용될 경우, 가격에 대한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