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쪼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차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겁니다. 대표적인 무허가건물로는 판자촌에 있는 판자집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빌라 등을 매매하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라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텐데요,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축물 허가의 법적 근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지어야 합니다. 건축 시 허가의 근거는 건축법 제11호(건축허가)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