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업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 의거,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기준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및 생산시설 목록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법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9조에서는 계약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제공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BF인증이란, 법적근거 지하철 기차는 BF인증 대상일까?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의료원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등을 건설할 때, BF(Barrier Free)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BF인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이 아닌 지하철 전동차, 기차, 열차와 같은 교통수단도 BF인증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BF인증이란? BF(Barrier Free)인증의 법적인 명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BF인증 법적 근거 BF인증의 법적 근거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 및 「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