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택교육 출장여비 출장비 교통비 일비 식비를 받을 수 있을까?
신규공무원, 신규교사 등 처음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반기업의 입사교육과 같은 신규공직자교육을 가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 교육이 조금씩 변했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단체로 실내에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비대면 재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재택교육 시 공무원은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출장비(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비의 종류 공무원은 업무 상 출장 시 공무 중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의 종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거리 및 시간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을 정액으로 받습니다. ※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