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우선구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일반적인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액에 상관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