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 공무원 위원회 심의회 회의록 기록물 작성의 의무 법적근거 공공기관 공무원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회의록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아니구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명시된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물론이고, 비정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어떤 회의라도 기본적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부담스러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있다는 것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공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