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그런데 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내출장의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만원 또는 2만원을 받게 됩니다.
관내출장비(정확한 용어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의 근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있습니다.
출장시간 4시간 이상 : 2만원 지급
출장시간 4미만 미만 : 1만원 지급
또한 개인차량이 아닌 공용차량(관차, 관용차 등)을 사용하여 4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경우, 1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공용차량을 사용했을 경우는 개인차량을 사용했을 때의 여비의 반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은 1만원 지급인데,
관용차량을 사용하면 1만원을 감액하므로 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4시간 이상은 2만원 지급인데,
관용차량을 사용하면 1만원을 감액하므로 2만원 - 1만원 = 1만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관내출장' 즉,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최근 공무원의 출장비가 인상되었다고 기사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한 것은 관외출장의 일비와 식비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