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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신입 공무원은 초봉 연봉 월급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공무원은 입사일 또는 임용일이 대기업 공채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1일이나 7월 1일과 같은 새해 첫 날 또는 상반기 첫 번째 날짜가 아닌, 

2월, 3월, 4월의 중간 날짜에 임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임용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12월에 공무원 신규 임용 되었는데, 연봉이 마이너스인 흔치 않은 케이스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임용이 되었는데, 연봉이 마이너스일 수 있을까요?

제 지인 중에서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공무원 연봉이 마이너스?

대기업 공채의 경우, 

2023년 하반기에 입사시험, 면접 등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2024년 1월 1일 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1월 1일, 7월 1일과 같이 정해진 날짜가 아닌, 

2월 15일, 8월 16일 등 특별한 기준없이 임용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봉, 월급이 마이너스인 이 케이스는 12월에 임용이 된 사람입니다.

일단 연봉 및 실제 월급명세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2017년 연봉인데요,

2017년 실수령액이 –4,768,120원입니다.

마이너스연봉
마이너스연봉

아래 사진은 12월 보수지급명세서인데요,

  • 본봉 1,193,000원
  • 기술정보수당 13,540원
  • 특수직무수당 47,410원
  • 시간외근무수당 81,170원
  • 정액급식비 88,060원
  • 직급보조비 84,670원으로

보수총액, 즉 받은 돈은 1,507,850원입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이 큰데요,

  • 기여금 6,267,480원
  • 소득세 7,720원
  • 지방소득세 770원으로

공제총액, 즉 낸 돈이 6,275,970원입니다.

보수지급명세서
보수지급명세서

그래서 보수총액 – 공제총액 = -4,768,1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무원에 임용되면 군대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군대 복무기간을 대략 2년으로 잡으면, 

임용때 호봉을 기준으로 2년치의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년치의 공무원연금을 매달 나눠서 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일시납으로 한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12월에 임용되어, 군대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기여금)을 일시납한 케이스입니다.

월급보다 2년치 공무원연금 납부액이 훨씬 커서, 연봉 및 월급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찍힌 상황인 것입니다.

매월 분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일시납을 한 이유는,

공무원연급 납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기 전에 내야 오르기 전 금액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그냥 일시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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