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가 2006년 이후 17년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금액은 5000원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출장 시 받을 수 있는 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비(출장비) 인상액
공무원의 출장비의 법적인 명칭은 출장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식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일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여비 |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 장관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비) |
이번에 인상된 것은 일비, 숙박비, 식비인데요,
인상된 금액은 일비와 식비는 5,000원, 숙박비는 2만원~3만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인상은 2006년 이후 17년만에 인상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물가 오른 것을 생각하면, 물가 상승분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제1호 (3급 국장급 이상 공무원) |
20,000 | 실비 | 25,000 | 25,000 | 실비 | 25,000 |
제2호 (제1호 외 공무원) |
20,000 | 실비 (상한액 : 서울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
20,000 | 25,000 | 실비 (상한액 : 서울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
25,000 |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31년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공무원 인기의 하락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재택교육 출장여비 출장비 교통비 일비 식비를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출장비에도 등급이 있다 고위직공무원 일반공무원 출장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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