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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관급발주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 3.3억원 관급자재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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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발주처는 발주하는 금액에 따라 입찰자격에 지역제한을 걸기도 합니다.

2023년 3월 6일 공고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03호로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 금액이 기존 2.1억원에서 3.3억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적용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의 이유


1.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공공기관 입찰 시 지역제한은 해당 지역의 중소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지역제한 고시금액이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지역 업체의 경영난 심화되었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술용역 지역제한 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 관급자재 적용 요건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 및 지방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관급자재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기술 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안 제24조제2호 개정)

  • 변경 전 : 2.1억원
  • 변경 후 : 3.3억원

2.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 제한 강화(안 제86조제1호 개정)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을

  •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
  • 요건 판단기준으로 “공사규모 등”을 추가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업체 및 관련 업무를 하는 분께서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