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관업무 궁금~

공무원 임용 전 사기업 민간근무 유사 경력 인정 지침 개정

사기업을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임용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인 경우, 사기업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높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유사경력에 대하여 지침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더 넓게 사기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경력 인정 범위 개정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개정 전보다  유사경력(민간근무 경력) 인정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한 사기업 경력(민간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지자체마다, 기관마다 약간 다를 수 있음)

그런데 개정 후에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람도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한 사기업 경력(민간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 사기업에 5년 근무 후, 퇴직
  • 본인 직렬의 자격증(ex 전기기사) 취득
  • 공개경쟁채용(공채)로 공무원으로 임용

인 경우, 개정 전에는 사기업 근무 경력 5년을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조건에 맞을 경우 경력 5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1.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2.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고
  3.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경력인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며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 있고,
  5. 경채시험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 경력(단,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 직렬은 제외)

입니다.

따라서 사기업, 민간기업 경력이 있으신 분께서는 본인의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경력인정
공무원 경력인정